오토바이보험 FAQ

오토바이보험FAQ

Q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증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A 1종 보통 면허증,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배기량 125cc 미만 오토바이 이륜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가지셨다면 배기량 125cc 미만이라도 수동 변속기 오토바이는 운전 할 수 없습니다.

Q 오토바이(이륜차)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A 신차인 경우 : 신차등록증, 수입면장(외제바이크인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도장, 신분증,(위임자인 경우 위임장)

중고차인 경우 : 폐지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판매자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Q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중고 이륜차량(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나 납부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 : 이륜차량 사고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3장을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후 취득세와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함게 제출하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에게 받을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번호판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호판이 있는 경우 : 이륜차량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 :  이륜차량 사용폐지증명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50cc 의 경우 매매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